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1.] [대구광역시조례 제4789호,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조4328>

제2조(지휘.감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2012.2.29.조4328>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8 조2900>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조4030, 2012.6.29.조4421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공.사립의 유치원규칙 제정.변경 인가

3.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시정 및 변경명령

9. 제1호의 각급학교 학생참가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국외는 제외한다)

10.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11. 삭제 ?

12. 삭제 ?

13. 초등학교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14.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용보고수리

15. 제14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해직 및 징계요구

16. 제14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관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제14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18. 제14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및 임원 취.해임승인

19. 제14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관리

20. 사립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인가 및 폐쇄명령

21. 8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관외전보는 제외한다) 및 징계,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22. 6급·7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보직부여,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23.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4.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25. 소속공무원 및 제1호 중 공립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공무원증발급

26. 제1호 중 공립의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27.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설정

28. 부정당업자 제재

29.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30.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

31. 단설 중학교(학력인정은 제외한다)이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폐쇄

3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정화대상물의 심의결과의견서 발급

33.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

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라. 삭제 ?

34. 공립 단설·사립 유치원의 종합감사와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민원조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35.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근무성적평정·전보·징계 재심의·퇴직금에 관한 사항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8 조2900>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학생 학비감면 승인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6. 삭제 ?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9. 삭제 ?

10. 삭제 ?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

2. 소속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 ?

5. 삭제 ?

6. 삭제 ?

7. 부정당업자 제재 <신설 2005.3.14. 조3697>

부칙< 제4179호,2010.7.30> 부칙< 제4328호,2012.2.29> 부칙< 제4421호,2012.6.29> 부칙< 제4552호, 2014.2.24.>(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4789호, 2015.12.21.>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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