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07호, 2016. 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권한재위임 사무) 도교육감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0호,2006.12.21> 부칙< 제80호,2009.2.18> 부칙< 제104호,2010.8.20> 부칙< 제207호,2016.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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