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5.11. 9.]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44호, 2015.11.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20조,「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총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본청의 하부조직·직속기관·교육지원청·도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고, 직속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4. 7. 18>

② 도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 <개정 2014. 7. 18>

제4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 9. 30>

부칙< 제694호,2013.6.28> 부칙< 제696호,2013.9.30> 부칙< 제700호,2013.11.25> 부칙< 제707호,2014.2.28> 부칙< 제719호,2014.7.18> 부칙< 제722호,2014.8.25> 부칙< 제728호,2014.11.21> 부칙< 제730호,2014.12.23> 부칙< 제742호,2015.8.18> 부칙< 제744호,2015.11.9>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교육전문직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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