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4.] [전라북도조례 제4190호, 2016.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과 전라북도지사 간에 두는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제2조(기능)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학예 시설의 설치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25, 2016.1.4.>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은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6.1.4.>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제4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1. 25>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3. 10. 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안건의 부의) 공동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1. 11. 25>

제7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 11. 25, 2016.1.4.>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의견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11. 25>

제10조(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간 제2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5>

부칙< 제3305호,2007.12.31> 부칙< 제3665호,2011.11.25>(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부칙< 제3807호,2013.11.1>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4190호,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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