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시행 2016.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59호, 2016.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인사교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교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1.11.>

1. 상호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3.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5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교류 요청) ①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경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의 장은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사교류 요청사항의 확정통보)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교류 요청사항이 확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2016.1.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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