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20호, 201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주민자치회관과 지역문화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또는 구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2.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5. 향토 문화자원 조사ㆍ연구 및 탐방 활동

6.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7.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및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8.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9.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②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사업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수탁기관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4.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학계, 법조계, 재계의 민간위탁 전문가 : 1∼2명

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2∼3명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6.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한 비용 징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의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20호, 201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고, 그 위탁기간은 구와 체결한 협약ㆍ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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