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5.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95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제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제주의 문화정체성이 담겨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2. "제주어교육"이란 제주어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2. 학생의 제주어교육 기회 확대

3. 제주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확대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어교육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어교육을 위한 환경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2.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

3. 제주어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제주어교육 참여 증대 방안

5. 교직원 대상 제주어교육 연수기회 확대 방안

6. 제주어교육주간 운영

7. 그 밖에 제주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어교육 연구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2.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3. 제주어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제주어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발표대회

2. 제주어교육 관련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9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제주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기반 구축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주어교육주간 운영)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어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위탁)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어교육 등의 사무를 제주어교육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95호,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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