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 1. 4.] [경기도조례 제5138호, 2016.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 ·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되어야 같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제시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충분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

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에 대한 사항

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의 관계자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경기도의회 도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성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138호,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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