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5.12.31.] [경상북도조례 제3716호, 2015.12.31.]

제1조 (설치) 경상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 한다. ?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 ?

제3조 (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30호,1985.10.1> 부칙< 제1564호,1986.3.3> 부칙< 제1637호,1987.2.28> 부칙< 제2020호,1991.3.25> 부칙< 제2046호,1991.10.23> 부칙< 제2101호,1992.2.29> 부칙< 제2139호,1992.10.7> 부칙< 제2167호,1993.2.27> 부칙< 제2230호,1993.8.27> 부칙< 제2258호,1994.3.22> 부칙< 제2277호,1994.9.30> 부칙< 제2583호,1999.8.12> 부칙< 제2623호,2000.2.24> 부칙< 제2652호,2000.9.21> 부칙< 제2683호,2001.2.26> 부칙< 제2720호,2002.2.21> 부칙< 제2737호,2002.8.8> 부칙< 제2759호,2003.1.20> 부칙< 제2779호,2003.7.24> 부칙< 제2801호,2004.1.12> 부칙< 제2826호,2004.7.22> 부칙< 제2841호,2005.1.10> 부칙< 제2904호,2006.2.23> 부칙< 제2954호,2006.12.28> 부칙< 제2998호,2007.9.27> 부칙< 제3021호,2008.1.10> 부칙< 제3076호,2009.1.12> 부칙< 제3144호,2010.1.7> 부칙< 제3154호,2010.2.22> 부칙< 제3166호,2010.4.15> 부칙< 제3243호,2011.1.6> 부칙< 제3297호, 2012.1.2> 부칙< 제3380호,2012.12.24> 부칙< 제3430호,2013.5.30> 부칙< 제3498호,2013.12.30> 부칙< 제3536호,2014.06.30> 부칙< 제3604호,2014.12.29> 부칙< 제3607호,2015.2.23> 부칙< 제3716호,2015.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 10.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 및 중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