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전입)금 규모와 전출(전입) 시기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9.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공동의장 1인은 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시 교육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관련부서의 담당 과장(담당관)과 교육협력관으로 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