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
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민·관협의회」는 그 운영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제7조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