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1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717호, 2015.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복무 의무) 교육공무직원은 신의와 성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복무하여야 한다. ?

1. 교육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명령을 엄수한다.

2. 교육공무직원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육공무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교육공무직원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근무상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제5조(겸직금지 및 허가)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종료 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제6조(출장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공무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결근) 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로시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교육공무직원은 질병·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교육공무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각·조퇴·외출 시간의 합이 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근로시간) ①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근무일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각급 기관의 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며, 교육공무직원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3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1조(연차유급휴가) ①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공무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

제12조(경조사 휴가) ① 교육공무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제13조(생리휴가)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공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한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6. 교육청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제15조(병가) ①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업무 외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병가기간 중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16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교육공무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

제1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

② 신규채용·전보·휴직·퇴직 등의 경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교육공무직원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8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교육공무직원의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19조(사회보험의 가입)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0조(공제)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교육공무직원의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액

제21조(퇴직급여) 교육공무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

제22조(교육훈련)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성희롱의 예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안전·보건)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건강진단) ① 교육공무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

② 교육공무직원은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

제26조(재해보상)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

부칙< 제697호,2015.1.9> 부칙< 제717호,2015.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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