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명령을 엄수한다.
2. 교육공무직원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육공무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교육공무직원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로시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공무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각·조퇴·외출 시간의 합이 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근무일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각급 기관의 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3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교육공무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한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6. 교육청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1. 업무 외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병가기간 중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
② 신규채용·전보·휴직·퇴직 등의 경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교육공무직원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교육공무직원의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공무직원은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