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5.11.12.] [전라남도조례 제3960호,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4,934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전라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8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4,566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36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은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3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간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제2641호,1998.12.21> 부칙< 제2708호,1999.12.31> 부칙< 제2738호,2000.5.4> 부칙< 제2752호,2000.7.14> 부칙< 제2787호,2001.2.20> 부칙< 제2806호,2001.9.21> 부칙< 제2870호,2002.11.5> 부칙< 제3372호,2010.5.4> 부칙< 제3543호,2011.12.30> 부칙< 제3556호,2012.2.20> 부칙< 제3633호,2012.12.20> 부칙< 제3674호,2013.2.13> 부칙< 제3710호,2013.6.5> 부칙< 제3742호,2013.9.26> 부칙< 제3771호,2013.12.12> 부칙< 제3799호,2014.3.27> 부칙< 제3829호,2014.10.2> 부칙< 제3859호,2014.12.26> 부칙< 제3922호,2015.6.18.> 부칙< 제3960호,2015.1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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