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시행 2015.11. 4.] [부산광역시조례 제5267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나라사랑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항일학생의거"란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에서 일제의 민족 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학생 주도의 항일운동(일명 노다이 사건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교육감은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2.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

3.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교육 자료 개발

4.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문화사업

5. 부산항일학생의거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제5조(부산항일학생의 날)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부산항일학생의거가 발생한 11월 23일을 부산항일학생의 날로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5267호,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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