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079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이 수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일정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미신고·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운반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제7조제1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대행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부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하장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이거나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

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는 대행 계약을 체결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조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1998. 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

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1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3. 30>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5.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

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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