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9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6·1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0.1.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견인차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