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1.] [울산광역시조례 제1550호, 2015.10.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제2조 (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14., 2015.10.1.>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9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6·1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0.1.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견인차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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