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시행 2015.10. 1.] [전라남도조례 제3949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5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에서의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교육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7.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안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학교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환경 안전: 학교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제6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안전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안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교육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안전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자문을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실적을 매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는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습교육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

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7조제3항의 학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문화 진흥)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2.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활동

제11조(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 수립

2.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무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력 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사업을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49호,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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