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5. 9.30.] [경기도교육규칙 제760호, 2015. 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2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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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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