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 안, 다만, 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 안은 제외
3.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
5.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훈령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를 심의할 경우: 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및 각 과장(담당관 포함)
2. 제2조제3호를 심의할 경우: 제1호의 위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5명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은 제2조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법제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② 간사는 전항의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규칙·훈령 안 등을 제출한 각 과의 주관사무관(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3.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4. 그 밖에 경미한 사항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