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8.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21호, 2015.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5.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6.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활동)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 및 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폭력 연구)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학교폭력 관계기관이나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선도·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폭력책임교사 지원) ①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도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지원

4. 특별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

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불이익처분 금지) ①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건수에 따른 학교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3조(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또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경찰청 등 학교폭력 관계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도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21호,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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