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7.27.]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32호, 2015. 7.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이하 "교육감 소속"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개정 2014.8.25, 2015.01.01>

②교육감은 [별표]의 총 정원의 0.7%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개정2014.7.25>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 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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