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3.12.3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146호,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은 수계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인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을 말한다)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3. 7.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26)

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3. 7. 26)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3. 7. 26)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3. 7. 26)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10조(삭제 2013. 12. 30) 제10조(삭제 2013. 12. 30)

제12조(삭제 2013. 12. 30) 제12조(삭제 2013. 12. 30)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7. 26)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0.4.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7. 26)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30, 2013.7.26)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부령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는 설치자가 기부하는 경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26, 2013.7.26)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해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 7. 26)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26)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7. 26)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본조신설 2010.4.30.]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3. 7. 26)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 7. 26)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 7. 2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3. 7. 26)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26)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7. 26)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7. 26)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7. 26)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3. 7. 26)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7. 26)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30, 개정 2013.7.2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4.30, 개정 2013.7.26)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7. 26)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7. 26)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의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7. 26, 2013.12. 30)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지구지정·사업계획 등 승인 시 부과하고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26)

1.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1. 재이용수·중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하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3. 10. 22, 2013. 12. 30)

가. 가정용, 업무용 또는 공업용수: 65퍼센트

나. 영업용 또는 대중목욕탕용: 30퍼센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용량 10톤 (개정 2013. 10. 22)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포함한다): 사용료 전액 (개정 2013. 10. 22)

4.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0퍼센트까지 감면 (개정 2013. 10. 22)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개정 2013. 10. 22)

6.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사용료의 30퍼센트 (신설 2013.7.26)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3. 10. 22)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하수도 사용에 관하여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 10. 22)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재이용수·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2013. 12.30)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26)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를 말한다)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3. 7. 26)

2.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13. 7. 26)

3.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개정 2013. 7. 26)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부칙 (2010. 4.30 조례 제8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준공기한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일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18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 중 별표 1은 2013년 8월까지의 부과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 중 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은 2013년 9월 부과 분부터 2014년 8월 부과 분까지 적용하고, 같은 호의 나목은 2014년 9월 부과 분부터 2015년 8월 부과 분까지 적용하며, 같은 호의 다목은 2015년 9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정용, 업무용 또는 공업용수: 65퍼센트

  나. 영업용 또는 대중목욕탕용: 30퍼센트

 제40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부칙(2013.12.30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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