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5. 6.3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634호, 2015. 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규칙 제596호>

제2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규칙 제596호>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규칙 제596호>

제4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12.12. 규칙 제596호>

부칙< 제351호,1998.12.10> 부칙< 제352호,1999.2.25> 부칙< 제360호,1999.3.29> 부칙< 제373호,1999.9.1> 부칙< 제380호,2000.3.13> 부칙< 제385호,2000.5.12> 부칙< 제387호,2000.8.5> 부칙< 제388호,2000.11.10> 부칙< 제393호,2001.3.21> 부칙< 제395호,2001.6.30> 부칙< 제397호,2001.9.24> 부칙< 제399호,2001.12.5> 부칙< 제400호,2002.2.23> 부칙< 제402호,2002.6.24> 부칙< 제408호,2002.12.20> 부칙< 제410호,2003.2.24> 부칙< 제414호,2003.3.31> 부칙< 제418호,2003.6.20> 부칙< 제422호,2003.11.13> 부칙< 제426호,2004.2.25> 부칙< 제430호,2004.5.31> 부칙< 제432호,2004.8.27> 부칙< 제438호,2005.2.25> 부칙< 제442호,2005.6.30> 부칙< 제447호,2005.10.20> 부칙< 제451호,2005.12.30> 부칙< 제461호,2006.6.30> 부칙< 제464호,2006.8.30> 부칙< 제467호,2006.10.30> 부칙< 제482호,2007.6.30> 부칙< 제485호,2007.12.10> 부칙< 제490호,2008.1.21> 부칙< 제494호,2008.5.20> 부칙< 제502호,2008.12.22> 부칙< 제504호,2009.2.20> 부칙< 제508호,2009.5.11> 부칙< 제515호,2009.8.20> 부칙< 제521호,2009.12.21> 부칙< 제528호,2010.6.23> 부칙< 제530호,2010.8.24> 부칙< 제536호,2010.12.22> 부칙< 제547호,2011.6.24> 부칙< 제551호,2011.8.23> 부칙< 제552호,2011.8.30> 부칙< 제554호,2011.11.2> 부칙< 제555호,2011.12.21> 부칙< 제559호,2012.2.20> 부칙< 제564호,2012.4.30> 부칙< 제568호,2012.6.26> 부칙< 제574호,2012.12.31> 부칙< 제577호,2013.02.28> 부칙< 제584호,2013.06.12> 부칙< 제585호,2013.06.28> 부칙< 제588호,2013.09.30> 부칙< 제596호,2013.12.12> 부칙< 제598호,2013.12.30> 부칙< 제601호,2014.02.28> 부칙< 제613호,2014.06.30> 부칙< 제615호,2014.08.25> 부칙< 제625호,2014.12.30> 부칙< 제628호,2015.2.23> 부칙< 제634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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