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 2013. 1.31.] [경상남도조례 제3803호, 2013. 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08.13.>

제2조(구성) ①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05.09., 1999.01.14., 2007.6.28., 2009.08.13., 2010.03.25.>

② 위원장은 건설방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1996.05.09., 1997.12.31., 1999.01.14., 2007.6.28., 2008.07.03., 2010.03.25., 2010.11.04., 2013.01.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위원,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07.6.28., 2010.03.25.>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군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996.05.09.> <개정 2011. 11. 10>

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0.03.25.>

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0.03.25.>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03.25.>

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08.13., 2010.03.25.>

7. 그 밖의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0.06.10., 2010.03.25.>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01.14., 2000.06.10., 2007.6.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6.28.>

제4조(임기 등<개정 1999.01.14., 2007.6.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06.10., 2010.03.25.>

②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개정 2010.03.25.>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심의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기술심의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0.03.25., 2011. 11. 10>

② 삭제 <2000.06.10.>

제6조(건설기술심의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영 제1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19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8. 영 제19조제2항제2호사목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9. 영 제19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10.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 영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0.03.25., 2011.11. 10>

제7조 삭제 <2000.06.10.>

제8조(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별표 1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②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 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6.05.09.>

③ 삭제 <2000.06.10.>

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05.09.>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05.09.>

⑥ 삭제 <1997.12.3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03.25.>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6.05.09., 2010.03.25.>

제10조(소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10.03.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0.03.25.>

1. 건설기술분야 소위원회 : 제6조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개정 2010.03.25., 2011.11.10.>

2. 건설공사부실방지분야 소위원회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개정 2010.03.25.>

② 소위원회는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6.05.09., 1999.01.14., 2007.6.28.>

④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6.28.>

⑥ 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3.25.>

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 중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0.>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③ 분과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이상인 사람 <개정 2012.10.11.>

⑤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0.11.>

⑥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1.>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 할 것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할 것

3.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것

4. 도지사는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할 것

⑦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11.>

⑧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1.>

⑨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⑩ 도지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본조신설 2010.03.25.>

제11조(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이내 <개정 1997.12.31.>

2. 시설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개정 1997.12.31.>

3.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이내 <개정 1997.12.31.>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0.>

④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의결은 사전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개정 2010.03.25.>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5.>

제13조(심의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해결 <개정 2010.03.25.>

2. "조건부채택" 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개정 2007.6.28., 2010.03.25.>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개정 2010.03.25.>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5.>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09., 2010.03.25.>

제17조(수당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1.11.10.>

제17조의2(심의수수료) ① 제6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도지사가 정하는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1.10.>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3.25., 2011.11.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900호, 1977년 3월 25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1.09.26>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1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5.2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일괄입찰공사 등의 설계평가 등에 관한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5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분과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01.31>(경상남도 조례 제38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