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13.] [경상북도조례 제3647호, 2015.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시·군을 말한다.

2. "소속학교"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내학교"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4. "직속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부터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거점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나.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진로지도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다. 학생의 안전 및 건강

라. 학생 통학 구역

마.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바. 학급편제 및 증설인가

2. 공·사립 소속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현장 맞춤형 장학 지원

나. 장학자료 개발

다. 독서교육 지도

3. 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의 운영 관리와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나.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의 운영 관리와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및 차입금 승인

다.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임시이사 선임 제외)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허가

마.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칙인가

바. 교원의 임용 보고 수리(受理) 및 징계 요구

4. 공·사립 관내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의 측정과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나.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라.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 조사

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및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5. 관할구역 내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 거점교육지원청(시설 업무) 권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 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한다.

가.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시설의 건축신고·승인 및 사용승인

다. 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공민학교의 설립·폐지인가

나. 교육장 소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보조 결정 및 교부

7.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원·교습소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나. 평생교육 시설(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제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8.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청사 건축 협의 및 완료 신청

나. 청사 실시계획 인가 신청

다. 학생수련원의 운영 지도·감독

라. 도서관의 운영 지도·감독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 공무원증 발급

나.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신규·승진 임용 및 강임 제외), 경징계 및 대우공무원 선발

라.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10.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관내학교 및 관할구역 내 직속기관의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육실무직원의 징계

나. 교육실무직원 중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채용, 전보, 해고

제4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2. 학생운동 경기 대회 참가

3.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제5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2. 지방공무원(5급 이상 및 직속기관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3. 교육전문직원(직속기관장 제외)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

제6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647호,2015.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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