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9.12.31.] [대전광역시조례 제3796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구청장 : 제1호 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①시장은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시장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3. 규칙으로 정하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경우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점검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한다)의 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납금은 공사완료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⑥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2개월마다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⑤세대분할 및 계측기 고장 등에 따른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수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09.12.3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사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삭제 <2009.12.31.>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지하수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수량의 인정방법은 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또는 배출량. 다만, 신고량과 배출량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배출량으로 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정확한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측장치의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③사용자는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배출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의 경과와 노후로 인한 자연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계측기의 점검시험) ①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나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점검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측기의 점검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①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옥내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는 사실상 점용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시장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2.31.>

④ 삭제 <2009.12.31.>

⑤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나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하여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삭제 <2009.12.31.>

제20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기준 : 준공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 다만,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요청이 없을 시 시장이 부과한다.

2.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로 한다.

3. 납부방법 :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3회 이내의 분납 협약에 따라 준공 전까지 납부.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은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신고 즉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21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1리터당 1원씩 징수한다.

②시장은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전년도 반입물량이 있는 경우 그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월 1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분뇨 반입시에 처리장의 관계직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③위생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분뇨반입필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2011.1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이 경우 월 10세제곱미터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에 한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이 경우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 해당 사용료

6.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7.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의 사용료

8. 전기·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의 긴급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시설물내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요금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 등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된 때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제23조(가산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가산금의 착오 납입, 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준용)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별표 6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고지분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02. 27 조례 제3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379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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