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5. 6. 5.]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056호, 2015.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5.06.05)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06.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김해시 수도급수조례」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가 있는 경우(개정 2015.06.05)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가 있는 경우

제8조(일시사용 신청)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위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5)[제목개정 2015.06.05]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장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뇨는 지역별로 일시를 정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분뇨 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분뇨를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해양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5)

④ 시장은 수집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분뇨반입일지에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5)

제14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효율성 제고 또는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수집량

2. 대행기간(2년을 기준으로 한다)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확보현황(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일 것)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분뇨수거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15)

②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삭제 2010.1.15) 제17조 (삭제 2010.1.15)

제18조 (삭제 2010.1.15) 제18조 (삭제 2010.1.15)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을 별표 2의 산정기준 및 업종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0.12.31, 2015.06.05)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요금과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징수업무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 따라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표준액, 시설별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기간을 고려하여 점용료를 산정·징수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또는 오수증가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해당 오수발생량 또는 오수증가량을 오수량으로 봄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총 오수량이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을 오수량으로 봄

다. 건축물 등의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라. 건축물 등에 대한 오수량은 별표 5의 기준과 같이 산정

3. 부담금 산정방법

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김해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4.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납부)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의 경우에는 허가서·신고필증 교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함

② 제24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사 시행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시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06.0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정한다.(개정 2015.06.0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06.05)

④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사용승인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부담금(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06.05)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06.05)

제27조(부과액 이의신청) ①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6.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06.05]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장유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3.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4.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5. 제7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의 접수

6. 제8조에 따른 일시사용 신청의 접수

7. 제10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8. 제1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의 징수

11. 제19조·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12.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3.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14. 제26조에 따른 감면

15. 제27조에 따른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1.15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내용은 2011년 7월 납입고지 분부터 적용한다.제2조(업종별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내용은 2011년 7월 납입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3.31)

부칙<2011. 3.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31 조례 제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내용은 2013년

8월 납입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6.05 조례 제1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하수도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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