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시계획조례

[시행 2004.12. 8.]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92호, 2004.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화성시건축위원회와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화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화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화성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시개 발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은 건설과 (개정 2004. 2.19, 2004.12. 8)

2. 노유시설은 여성청소년과 (개정 2004. 2.19, 2004.12. 8)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산림공원과 (개정 2004. 2. 19)

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자원과 (개정 2004. 2. 19)

5. 기타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0톤 이하, 전체부피 3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퍼센트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으로 공공·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기준 표고는 화성시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부분 개발가능지 분석 기준에 의하여 개발가능 지역을 아래의 기준범위안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할수 있다.(단 주·상·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자연취락지구는 제외)

가. 송산·서신·마도·우정면 : 기준표고 해발 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나. 남양동·장안·팔탄·양감·태안읍 : 기준표고 해발25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 정남·비봉·매송·봉담·향남· 동면탄 : 기준표고 해발 5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동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1호와 2호의 입목본수도 조사 및 경사도 산출은 [별표27] [별표28]방법에 의한다.

4. 도시생태계보전가치 Ⅰ등급(자연환경현황 1등급으로 생태적으로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Ⅱ등급(자연환경현황 2등급으로 완충지역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닌 토지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형질변경 총공사비의 20%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제12호의 숙박·위락시설

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 지방의회 의원

2. 당해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개발행위심의), 영 제55조제5항(개발행위 규모), 조례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도시계획조례 및 화성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허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중인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2004. 2. 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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