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직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
다. 신발(부츠포함)
라. 장구 : 혁대 및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
나.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 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계 : 4월 1일 ~ 6월 9일
2. 하계 : 6월 10일 ~ 8월 31일
3. 추계 : 9월 1일 ~ 10월 31일
4.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