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5. 9.] [경기도용인시조례 제940호, 2008. 5.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직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

다. 신발(부츠포함)

라. 장구 : 혁대 및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

나.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 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계 : 4월 1일 ~ 6월 9일

2. 하계 : 6월 10일 ~ 8월 31일

3. 추계 : 9월 1일 ~ 10월 31일

4.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9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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