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주ㆍ정차단속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춘ㆍ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다. 신발(부츠 포함)
라. 그 밖에 방한장갑, 귀덮개, 혁대 등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유의 제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제복이 없는 경우에는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 모자와 완장을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9.>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삭제 <2015.6.19.>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1. 춘계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 하계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 추계 :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 동계 :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 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