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하수도조례

[시행 2001.10.15.] [경기도고양시조례 제683호, 2001.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 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 또는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빗물펌프장"이라 함은 빗물을 제외지, 하천 기타 공유수면으로 강제배수시키는 시설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8. "중계펌프장"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의 관로, 펌프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9. "개량"이라 함은 하수도의 전면 보수, 재축, 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0. "부과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있어 시장이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양시하수도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하고자 할 때

2. 폐지하였거나 중지중에 있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3.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5.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고양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제7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계측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다. 다만, 유량계 계측기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계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계측기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측기의 설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9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환경평가비·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시공감리비·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 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 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 전주등의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지방공업단지조성·농공단지조성·중소기업단지조성·수출자유지역조성·공장부지조성등) 공항의 건설사업·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온천단지·공원집단시설지구등)·기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부담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가.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 수도를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기타 타공사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파손 및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추가로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하고 사용검사 신청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영기업체의 경우:시장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체결에 의하여 부과 또는 일반고지

2. 민간사업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분류식처리구역의 경우에는 착공승인시에 부과하고 합류식처리구역일 경우에는 준공 또는 사용검사전에 부과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4.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주체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고지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의하여 년 2회에 걸쳐 분납을 허가할 수 있되, 분납잔액은 부담금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제10조(점용료) ①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하고자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 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점용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누진요율에 의하여 징수 하되 업종과 업태의 적용은 고양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상수도급수에 적용하는 업종과 업태를 같이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을 고시한 때에는 시장은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업종과 업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하고 상수도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상수도사용에 의한 경우에는 고양시상수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상수도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1.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현재의 산정월 직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의 산정월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같은 월의 배출량을 현재의 산정월의 배출량으로 한다.

2.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현재의 산정월 직전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월의 바로 직전의 3월분의 총사용량을 3으로 산술평균한 양을 현재의 산정월의 배출량으로 한다.

3.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현재의 산정월 직전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기간동안의 총 배출량을 그 기간의 일수로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양에 산정 월의 총일수을 곱하여 산출된 양을 현재의 산정월의 배출량으로 한다.

⑥시장은 제⑤항의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산정한 양을 현재의 산정월의 배출량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전용상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100㎥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의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부서에 신고하고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정 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장소에는 계측기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지하수를 사용하는자 중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허가 및 신고 대상과 영업용 사용자를 제외한 가사전용사용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에 의거 환경부 고시 제1999-128('99.8.9)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서 정한 오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여 부과한다. 단, 가사전용 사용가중 상수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하수배출량은 인정부과량의 50%를 하수 배출량으로 한다

⑦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설치자가 시장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폐공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시장은 하수도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과태료 50만원

나. 과실로 허가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과태료 80만원

다. 고의로 허가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 설치기간이 1월 미만이고 체적이 1㎥미만이거나 중량이 1톤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나. 설치기간이 1월 미만이고 체적이 1㎥이상 이거나 중량이 1톤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다. 설치기간이 1월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3.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여

가. 1일 하수배출량이 평균 1㎥미만 일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나. 1일 하수배출량이 평균 3㎥이하 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다. 1일 하수배출량이 평균 3㎥초과 일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라. 허용배출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4.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가. 1회 명령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나. 같은 사안에 대하여 2회 명령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3회 이상의 명령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시장은 하수도법 제42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하수도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가. 1회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나. 같은 사안에 대하여 2회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2.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가. 과실이면서 그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나. 과실이지만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다. 고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3. 하수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가. 1회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나. 같은 사안에 대하여 2회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19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중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조례에서 정하는 부과금이 10만원 이상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9조의 가산금외에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된 금액의 1천분의 12 의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이의신청)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의 공공하수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이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4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25조(배수중지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 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6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제26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공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10.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부과한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등의 부과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제13조제2항의요금 및 업종적용은 공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는 월의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