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하수도조례

[시행 1994.12.2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27호, 1994.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하수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사람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또는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전체를 말한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중 연장이 3미터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중 연장이 3미터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시장은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한다.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월이내에 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공사의 비용은 그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안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7조 (공사비 산출방법) 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등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비의 선납 등) 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공업자) ①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조 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신청인이 책임지고 해결 하도록 한다.

제12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청 및 고양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일시 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5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사용료)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안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안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된다.

③시장은 1일 최대 50세제곱미터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P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오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사설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 (배출량과 조사) ①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량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싱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점용료) ①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원인자 부담금) ①시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접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2분의1이상

2.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3.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2분의1이상

②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감면) 시장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 (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또는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6조 (자료제출 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 설치신청도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4.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③제1,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제5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외에 그 법인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7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을 간주한다.

제30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사항 등을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하고,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요구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소유자 또느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35조 (타회계에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업무를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에 관한 업무범위 및 비용부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12.27 조례 제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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