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8. 9.1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141호, 2008. 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 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1.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및 하수관거와 공작물ㆍ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2. 차집관거를 제외한 공공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ㆍ개축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ㆍ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1.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1. 중수도 사용계획서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따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10조(중수도의 관리)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중수도의 관리)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제10조(중수도의 관리)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한다.

제11조(중수도의 용도 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 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수질하수도 사용료 [ 별표 2]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징수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장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인 경우에는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 별표 4〕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공 허가 대상인 경우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여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1개월 전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 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 하수발생량 산정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단위 적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량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부과방법은 일반고지 또는 설계변경, 정산 등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에 의함)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금 고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분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분납잔액은 부담금의 2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24조(감면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24조(감면 등)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24조(감면 등)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제24조(감면 등)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 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9.19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점용료 등 요금ㆍ부담금 적용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과시점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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