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4.20.]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249호, 2011.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정차위반차량 등(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 등을 포함한다)을 직접 이동하거나,「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대행법인 등이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행법인 등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1.04.20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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