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

[시행 2006.11. 6.]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644호, 2006.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 휘장과 상징물의 모양과 규격, 지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서초구 휘장(이하"휘장"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초구를 상징하는 표식(모양)을 말한다.

② "서초구 구기(이하"구기"라 한다)"는 서초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③ "서초구 상징물(이하"상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초구를 상징하는 공공성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구민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나무, 꽃, 새를 말한다.

제3조(휘장 및 상징물의 종류) ① 휘장의 기본 도안과 색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상징물은 구목은 느티나무, 구화는 장미, 구조는 비둘기로 한다(별표2)

제4조(휘장 및 상징물의 의미) ① 휘장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를 시각화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서초를 상징하는 풀잎의 형상과 한글"서"의 의미지이며, 색상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색부분은 발전된 도시의 이미지와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로서의 서초구를 의미한다.

2. 적색부분은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봉사행정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서초구를 의미한다.

3. 녹색부분은 쾌적하고 여유로운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② 상징물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나무) 느티나무는 숲 폭이 넓어 훌륭한 녹음수로 역할을 하며 수명이 길어 무궁한 발전을 나타낸다.

2. (구의 꽃) 장미는 줄기에 가시고 있고 화려하게 피며 번식력이 강함으로써 번영을 나타낸다.

3. (구의 새)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친근한 새로 구민이 협동하여 화목하게 생활함을 나타낸다.

제5조(구기) 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고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시 사용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동기) ① 동기는 행사용으로 사용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 동기에 사용 된 슬로건은 구청장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휘장 및 상징물의 사용) ① 구 휘장 및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제작취지에 적합하게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휘장의 도안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는 홍보정책과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휘장의 도안은 영리나 기타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초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초구훈령 제68호로 규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