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시가 설립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2014.5.9)
2.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2.17.]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
② 시장은 대행법인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본조개정 2014.5.9]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