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5. 9.]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989호, 2014. 5.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7)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서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2(견인업무) 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가 설립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2014.5.9)

2.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2.17.]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2.17)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

제4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

② 시장은 대행법인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서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17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5. 제963호〉〈2014.5.9.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본조개정 2014.5.9]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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