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2.17.] [부산광역시조례 제4478호, 2010.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등)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직류 중 주차단속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춘추복, 하복, 동복

나. 모 자 : 장식은 단속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휘장

다. 부속물 :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한 공무원 외의 단속담당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 장식은 단속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휘장

나. 완장

②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복의 착용기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은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근무를 하는 때 착용한다.

2.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온에 따라 춘추복을 따로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동복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착용할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제복의 지급기준)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별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량과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복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착용하던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이 조례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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