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 7.]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166호, 2015. 4.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사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용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ㆍ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4.7.>

제3조(견인업무) 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 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5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4.7.>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4.7.>

제7조(대행비용의 지금) ① 법 제 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개정 2015.4.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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