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용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ㆍ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4.7.>
1.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 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개정 2015.4.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