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0.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58호, 201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산분출물"이란 송이, 용암구 또는 부가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송이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육상의 화구(火口)로부터 기원되거나 용암류(熔岩流)의 상하부(上下部)에 형성된 적갈색·황갈색·암회색·흑색 등을 띠는 다공질(多孔質)의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 Pyroclastics)을 말하며 크기로는 화산회(火山灰, Volcanic Ash, 2mm미만), 화산자갈(火山礫, lapilli, 2~64mm), 화산암괴(火山岩塊, Volcanic Block, 64mm초과), 화산탄(火山彈, Volcanic Bomb)등을 포함한다.

나. 용암구(熔岩球, lava ball) 또는 부가용암구(附加熔岩球, accretionary lava ball) : 유동하는 용암에서 암괴의 마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둥글거나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며, 크기는 수 cm의 것에서부터 수 m 이상의 것까지 다양하고, 표면은 치밀한 편이나 내부는 스코리아질 (scoriaceous)을 이룬다.

다. 용암수형(熔岩樹型, lava tree mold) : 용암이 나무를 감싸고 지나가거나 덮치고 지나갈 때, 용암의 열에 의해 나무가 타면서 만들어진 원통형의 주형(鑄型, mold)을 말한다.

라. 용암석순(熔岩石筍, lava stalagmite) : 용암동굴의 천장으로부터 용암이 물방울처럼 바닥면 위에 떨어져 쌓여 석순과 같이 자란 것을 말한다.

마.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lava stalactities) : 용암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천장이나 측벽에서 용암이 고드름처럼 흘러내리다가 식어서 고결된 것을 말한다.

2. "퇴적암(堆積岩, sedimentary rocks)"이란 주로 해안선이나 하천변에 발달되어 있는 점토, 모래,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층리를 이루고 있으며 화석을 산출하기도 하는 퇴적물, 퇴적층을 포함하는 암석을 말한다.

3. "응회암(凝灰岩, tuff)"이란 응회구(凝灰丘, tuff cone) 또는 응회환(凝灰環, tuff ring)을 구성하는 암석으로서 화석이 산출되기도 하며 층리와 탄낭(bomb sag) 구조 등이 발달된 화산재, 화산모래 및 화산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층을 말한다.

4. "패사(shell sand)"란 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를 말한다.

5. "검은모래(black sand)"란 검은색을 띠는 모래를 말한다.

6. "자연석"이란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써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을 말한다.

7. "석부작"이란 자연석을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된 자연석을 말한다. 다만, 화산분출물("속칭" 뽀빠이,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등 포함)을 이용한 것은 제외한다.

제3조(보존자원 보호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보존자원을 이용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 특별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은 제외한다)

3.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생화산·폭포·기암·절벽·동굴 등

제5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도지사는 특별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존자원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때에는 따로 그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사유

2.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3.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불특정 다수인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보존자원의 도내 이동 신고) 특별법 제296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현장에서 그 개발사업 현장 경계 밖으로 보존자원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96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행시기, 기간, 이행방법(장애물의 제거명령만 해당한다)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령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 특별법 제296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업(이하 "보존자원매매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법 제296조제5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의 사전심사를 받은 후 그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매매업이 가능한 보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석

2. 패사

3. 검은모래[시행일:2013.1.1.]제9조

제10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취소) 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제11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매업을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 ① 특별법 제296조제5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공익성·공공성에 부합하는 경우로써 부득이 반출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출허가를 할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량 1톤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의 자연석

2. 중량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산분출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외로 반출할 수 있다.

1. 자연석만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제품으로써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석부작 중 자연석의 최대크기가 5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만든 제품 중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화산분출물이 80퍼센트 미만인 제품인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반출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채취·포획·매매·반출 등 위법행위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범위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존자원 중 지하수의 이동·매매·반출 그 밖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0.17.>

제17조(손실보상) ① 특별법 제296조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도내 이동 신고

2. 제9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3. 제10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취소 요건

4. 제11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5. 제12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자의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의무

6. 제13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 신청

7. 제14조에 따른 반출허가의 취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정·고시·허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지정·고시·허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1조

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존자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제958호,2012.10.17.>(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