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 1998. 6.29.] [부산광역시조례 제3453호, 1998.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3. 4. 23, 96. 6. 14, 98. 6. 29>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하수국장 및 투자관리관이 된다.<개정 98. 6. 29>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8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3. 4. 23, 96. 6. 14>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술심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6. 6. 14>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6. 6. 14>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심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삭제 <98. 6. 29>

제10조 삭제 <98. 6. 29>

제11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6. 6. 14, 98. 6. 29>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할 것.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지방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6. 14>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 4. 23>

제13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시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93. 4. 23>

②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3. 4. 23, 96. 6. 14>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93. 4. 23>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직할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93. 4. 23>

제16조(시공평가) ①위원회는 건설업자의 기술수준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의 기준,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직할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3. 4. 23>

제17조(용역심의) ①위원회는 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용역에 관한 수준향상을 위하여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과업지시서의 타당성 검토, 이미 시행한 용역과의 중복성 검토, 발주방법,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3. 4. 23>

제18조(수수료)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8. 6. 29>

제19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직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1087호, 1977년 4월 4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투자심사담당관”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 (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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