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하수국장 및 투자관리관이 된다.<개정 98. 6. 29>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8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3. 4. 23, 96. 6. 14>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기술심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6. 6. 14>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6. 6. 14>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할 것.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지방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6. 14>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3. 4. 23, 96. 6. 14>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93. 4. 23>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93. 4.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의 기준,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직할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3. 4.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3. 4. 23>
②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8. 6. 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직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1087호, 1977년 4월 4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투자심사담당관”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 (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