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시행 2008. 1. 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745호, 2008.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차량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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