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7.19.]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997호, 2013.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당사자"라 한다)별로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당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사자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19.>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77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7.19.>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와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7.19.>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당사자로부터 분뇨를 수집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7.19.>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7.19.>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제10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1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7.19.>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7.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앞으로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19.>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게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는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19.>

제13조(과태료 납부기한)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19.>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제14조(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19.>

제16조(과태료 수납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9.>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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