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시행 2002.11.14.] [강원도홍천군조례 제1817호, 200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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