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시행 2014.10. 1.]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081호, 2014.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휘장, 슬로건, 캐릭터, 나무, 꽃, 새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의 구기

2. 휘장 : 별표 2의 휘장

3. 슬로건 : 별표 3의 슬로건

4. 캐릭터 : 별표 4의 캐릭터

5. 나무 : 별표 5의 팽나무

6. 꽃 : 별표 6의 철쭉꽃

7. 새 : 별표 7의 까치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휘장·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활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 슬로건, 캐릭터는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86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 조례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제1081호, 2014.10.1>(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