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기 : 별표 1의 구기
2. 휘장 : 별표 2의 휘장
3. 슬로건 : 별표 3의 슬로건
4. 캐릭터 : 별표 4의 캐릭터
5. 나무 : 별표 5의 팽나무
6. 꽃 : 별표 6의 철쭉꽃
7. 새 : 별표 7의 까치
②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휘장·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 슬로건, 캐릭터는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 조례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