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수도조례

[시행 2003. 6.27.] [강원도원주시조례 제555호, 2003. 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

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23.>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

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

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

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

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

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

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시

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

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23.>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23.>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삭제 <1999.12. 3>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

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

리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23.>

1.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

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7조 삭제 <2002.12.23.>

제8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3.>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원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

으로 본다.<개정 2002.12.23.>

제9조 삭제 <1999.12. 3>

제10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

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12.23.>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

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2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시장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

우 시장은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2.23.>

제13조(하수도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

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장치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

으로 본다.<개정 2002.12.23.>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

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

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

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3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

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02.12.23.>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

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기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

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측장치를 설

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2.12.23.>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

여서는 안된다.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조례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며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의 사용신고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

야 한다.<개정 2002.12.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서 위탁하

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

수한다.

제16조(점용료) ①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

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

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

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02.12.23., 2003. 6.27>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

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

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 시켜야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

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

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

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산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

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

담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

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

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

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

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2><신설 2002.12.23.>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

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4의 산정방법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 9.22><개정 2002.12.23.>

⑤원인자부담금은 납부년도를 달리할 때에는 납부년도를 기준으로 재 산정한다.<신설 2000.

9.22, 개정 2002.12.23.>

제18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개정 2002·12·23>

②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신설 2002.12.23.>

제19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12.23.>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

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22조 삭제 <2002.12.23.>

제23조 삭제 <2000.12. 8>

제24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

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2002.12.23.>

제25조 삭제 <2000. 9.2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

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9조(일시사용신고) 토목·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

 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1999.12. 3,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2, 제4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사용요율 및 별표 1-1의 하수도업종별구분표는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2. 8, 제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23, 제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별표 1-1의 하수도업종별구분표는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원주시도시계획조례)

<2003. 6.27,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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