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5.1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724호, 2006.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6>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

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

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

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 9.14, 1999.11.30., 2006. 5. 1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내에 정화조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

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98. 9.14, 1999.11.30., 2006. 5. 16>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

래할 때에는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0.>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30.>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11.30.>

④삭제 <1999.11.30.>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

뇨등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9.14, 1999.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30,

2006. 5. 16>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 사항<개정 1999.11.30.>

4. 대행업자의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6>

1.삭제 <1999.11.30.>

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개정 1999.11.30.>

3. 법 제58조제2항제15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개정 1999.11.30.>

4.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자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

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정상 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①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

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9조·제10조·제

14조·제14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 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14, 1999.11.30.>

제7조(정화조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청소대행시설, 청소이행 기한, 시설 용량, 시설 소유자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사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

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

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 4. 20>

②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

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

시 징수한다.

제9조 삭제 <1996. 1.11>

제10조 삭제 <1996. 1.11>

제11조(분뇨처리 수수료부담) ①분뇨(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처리 수수료는 화장실 소유자 및 정

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8. 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

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5. 16>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 처리 수수료를 대행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제13조(수수료의 강제 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6. 1.11>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개정 2006. 5. 16>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등에 대한 동장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

제15조(분뇨등관련 영업허가) ① 삭제 <1999.11.30.>

②구청장이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9.14, 1999.11.30.>

③구청장이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내에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

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

타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 9. 14>

제16조(가축사육의 제한등) ①부산진구 전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6>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기타 공공

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사육장 또는 계류장

2. 농림부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부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하장

에 부설될 계류장 <개정 1998. 9.14>

3.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과태료 부과) 법 제58조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일

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0.>

제18조(과태료 납부기한)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내로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 내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

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

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 하여

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위임 위탁) ①구청장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의 노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정화조의 청소 요

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

정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4.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

 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는 대행 계약을 체결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조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1998. 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

 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1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3. 30>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5.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

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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