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022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군의 견인차를 상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31.>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용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161호, 199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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