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239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30)

제2조(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 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차량 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 제> (개정 2014.12.31.)

③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수거 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ㆍ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제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대행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 한다.

② 야간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지하할증요금은 지하3층 이하에 적용한다.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할증 층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맨홀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관 및 펌프 자체 보유 건물은 지하할증요금을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인해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3.30)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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