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3. 9.1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683호, 2003. 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로 배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①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법 제6조에 따라 하수종말

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

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익산시하수도사용

조례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4. 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

지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지역의 지형, 토지의 용도, 배수구역 및 노선을 표시한

도면

2. 하수관거의 표준단면 및 종단면을 표시한 도면

3. 시설규모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5. 기타, 시행규칙이 정하는 도서

③도지사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 내용을 당해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

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 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

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

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

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

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

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

리시설이 미설치된 구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2"의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0.5.>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

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사용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④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폐

수량 측정장치를 통하여 하수 및 폐수를 배출할 경우 동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

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 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

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

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

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

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01.05.14.>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과 7월중에 징수하

되, 허가시에는 그 반기분을 선납하게 한다. <개정 2001. 05.14>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

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 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시공감

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

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

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

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

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

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를 배

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개정 2001.05.14.>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

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한 경우。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

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한 경우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 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

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할 때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 가스관

,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

우)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

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같은 사

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

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 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단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설치비용 산정이 불분명

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거(처리장시설과 병행 시행한 간선 및

지선 차집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중계펌프장〕설치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

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의 계획

하수량은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으로 한다.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05.14.>

④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

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삭제 <2001.05.14.>

제18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이 조례

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는 하수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이 조례에서 규정하

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 납부금의 부과 및 징

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취득

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

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5.14.>

제23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

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권한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읍·면·동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개정 2003.01.07.,2007.5.17.>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11조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감면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0.02.08 조례제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인가·허가, 기타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2항의 “별표 1”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1.05.14 조례제588호>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0.05 조례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0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9.18 조례제6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05.17 조례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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