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11. 1.17.]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1992호, 2011. 1.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3조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

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 17. 조례 제199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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